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경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스마트 폰( 지 플렉스 2) 을 판매한다 ’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8,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으나,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수법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