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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04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겨울의류 3종, 총 1,200벌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제작한 겨울의류 1,194벌(총 공급대금 239,713,100원 상당)을 2014.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5. 2. 25.까지 위 대금 중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5. 3.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67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대한 매출채권, 판매수수료 등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입고된 해당 제품의 하자(오리털 충전비율과 품질불량, 사이즈 불량, 봉제불량 등)가 전량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한 제품임을 “귀사(피고) 담당”에게 통보하고 전량 반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를 진행하기를 권하면서“해당제품”에 대하여는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결제하여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원천적인 하자로 판매가 저조하였고 당사(원고)는 부득이 2014. 12.경 귀사(피고)에게 제품의 반품과 귀사(피고)가 가능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사(피고)는 당사(원고)가 열심히 판매하여 주기를 여러 차례 원하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귀사(피고)가 납품한 498장 중 169장만 판매되고 329장이 재고로 남게 되었으며 재고잔량에 대하여 당사는 반품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귀사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사(피고)는 최근에“해당제품”에 대한 반품 일정에 대하여는 함구한 채 당사(원고)에게 납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