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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나39394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제비동 제2층 제201호의 공동소유자들이고(원고 B 3/9, 원고 A, C, D 각 2/9 지분), 피고는 위 201호의 위층인 제301호의 소유자이다.

(2) G은 원고 A으로부터 2012. 4. 6.부터 위 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3. 8. 1.경 화장실과 화장실 옆방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화장실 옆방의 벽지가 파손되고 석고벽체, 마룻바닥까지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습기와 곰팡이로 악취도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누수는 위 301호의 욕조가 파손되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7,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공작물인 위 301호의 욕조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G에게 이사비용 300만 원, 변호사비용 100만 원,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 위 201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8.경 도배 및 마루 보수공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액 1,450만 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사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