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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38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45,808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에 첨부된 갑 제2호증의 기재상 주채무자는 주식회사 C, 피고는 연대보증인이고, 보증한도는 대출약정금의 130%).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