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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21 2017가합226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 C대학교의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5.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이후 2010. 3. 1. 관광중국어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12. 3. 1.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4.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그 취소 등 1) 피고는 ‘원고가 2009. 3.경부터 2009. 6.경까지 12차례에 걸친 시위에서 국고지원금 횡령의혹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 10. 직위해제의 징계 후 2011. 6. 17.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 26.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 및 상고(대법원 2013두11147)가 모두 기각되어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011. 1. 10.부터 2012. 2. 28.까지(2011학년도 1, 2학기) 원고에게 수업 및 기타 학사업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 1차 재임용 거부처분과 1차 결정 1) 피고는 2013. 10.경부터 원고의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을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3학년도 1학기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2013. 12. 27. 원고에게 ‘평가항목 중 연구업적과 입학홍보업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