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