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경 홍 콩법인 설립 대행 전문업체인 ‘C ’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인 ‘D) ’를 설립하여 국내 업체로부터 LCD 패널 등을 구매한 후 D를 거쳐 중국 현지 가전업체에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 경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수령한 수출대금 미화 56,687 달러( 한화 63,177,772원 상당 )를 D 명의의 홍 콩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미화 48,546,962 달러( 한화 53,728,148,296원 상당 )를 비거주자인 홍 콩 외환은행과 거래하였다.
이로써 거주 자인 피고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홍 콩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범칙금액 확정)
1. ‘D’ 홍 콩 기업 청 조회 내역, 송장 및 패킹 리스트, 홍 콩 외환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부칙 (2017. 1. 17.) 제 7 조,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