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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1.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 14번 방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잠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E과 헤어지면 잘해주겠다”는 등의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F을 통해 위 내용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했느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