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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2870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00,000,000원을, 피고 B은 망 C(D 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B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느단197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200,000,000원을,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