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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065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 18,781,818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에게 각 11,05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선정자 D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선정자 E,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I에 위치한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J병원 소속 내과 의사로서, 피고들은 망인을 진료하였다.

나. 관절경 수술 시행 1) 망인은 2016. 11. 29. J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J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 한다

)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다. 2) 망인은 같은 날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특이소견은 없었고, 2016. 12. 8. 관절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J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6. 12. 9.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은 피고 B이 집도시행하였다.

다. 수술 후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1)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J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는데, 2016. 12. 10. 8시 14분경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이하 '1차 실신'이라 한다

),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 맥박 90, 산소포화도 88%의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 2) 8시 36분경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 86, 산소포화도 91%의 상태였고, 수액 투여 및 산소 공급은 계속되었다.

3) 피고 C은 8시 41분경 망인을 방문하여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요법(벤틀리 네블라이져) 등을 처방하였고, 폐색전증이 의심된다고 하며 의료진에게 산소포화도를 계속 관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면 흉부 CT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4) 8시 50분경 망인의 혈압은 100/60mmHG, 맥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