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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새끼야, 야 개새끼야 나랑 붙자 ”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 나 부산 깡패다

새끼야, 너 뭐야 개 자식아, 너 나랑 붙어 볼래

새끼야, 뭔 대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우측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