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3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9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31. 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방에서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 접근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을 훔치려고 금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피시방에서 그곳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05:20경 위 ‘E’ 피시방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 피시방의 비회원카드를 가지고 34번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가서, 그 비회원카드의 카드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용대금 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733』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1층에 있는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2:20경까지 총 10시간 12분 동안 위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