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이 불가 피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