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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C에 거주하며 콩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D은 제주 제주시 E아파트에 거주하며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F(임야)와 그 안쪽 토지인 같은 G(전) 등 총 5필지를 매도하고, 매수인 D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매립 등 정리작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제주시 F 임야 630㎡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잡풀이 우거지고 굴렁지 형상의 토지를 매립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산림복구비 1,788,000원). 2. D D은 제1항의 토지들을 피고인 A과 매매계약한 매수인이면서 해당 토지들의 토지주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임야 매립 및 평탄화 작업에 대한 작업지시를 총괄하는 등 제1항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 현장약도, 현장사진, 산림훼손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과거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

1. 수사보고(임야 이전 소유주 상대 확인)

1. H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항공사진, 지적도사진, 예전 사진, 현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