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2고합931] 피고인은 2012. 4. 23.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문천리에 있는 국토관리청 제설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94] 피고인은 2012. 7. 2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의 부처내삼거리 부근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갈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13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93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3고합59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