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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8 2013고단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부터 2012. 5. 29. 10: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화물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27.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게이트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삼성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 09:25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마트’에서 시가 19,700원 상당의 잡화를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700원 상당의 잡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2012. 5. 27. 20:35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주문해 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H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