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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655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79. 2. 경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 상태)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