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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1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6: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뒤 E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쪽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하의를 발목까지 완전히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피해자를 응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하의를 발목 아래까지 내린 상태로 하체를 노출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구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소변을 보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