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4 2014고단1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4:25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D에게 "경찰관이면 다가, 씹할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D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