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 물인 C 건물의 공동 소유자 겸 관리인이다.
1. 피고인은,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종합 정밀 점검을 하여야 하고 2014. 자체 점검 결과를 2014. 12. 31.까지 소방당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종합 정밀 점검을 해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경, 2015. 4. 9. 경, 2015. 5. 8. 경, 2015. 6. 5. 경, 2015. 7. 6. 경 등 5 차례에 걸쳐 의정부 소방서 장으로부터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 물인 C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정 보완 명령서 5차 ~ 9차,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적발사항 알림,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난 취약건물에 대한 업 무협 죄 의뢰, 재난 취약건물 (C )에 대한 소방안전 계획
1. 관계 법령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소방시설 정기 점검 해태의 점), 각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2015. 3. 10. 경, 2015. 4. 9. 경, 2015. 5. 8. 경, 2015. 6. 5. 경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2015. 7. 6. 경 조치명령 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