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410

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O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S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서로 알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가 저지른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O: 징역 1년, 피고인 P: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Q, R, S: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제 1 원 심판 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