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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3고정188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동 함유량이 50% 이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플러그(인증번호: E, 모델명: F)와 달리 동 함유량이 3.08%에 불과한 플러그 70,000개 및 플러그를 전선과 결합한 플러그 완제품 2,000개를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신소재개발을 위한 시험 및 신뢰성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