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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58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5,30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