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4: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31번지 앞 노상 편도 4차선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신사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택시 등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손님을 하차시키고자 정차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81,4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순간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으로 비켜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잡고 약 2-3m를 끌려가다가 속력에 못 이겨 위 승용차 문짝 부분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