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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48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모 공동 정 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00 시간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00 시간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5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친구 G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범행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과 함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에 가담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로 행세하면서 " 수사 중인 범인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 통장을 만들어 지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신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5,000만 원을 지금 알려 주는 안전계좌로 보내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 경 피고 인의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입금된 5,000만 원을, 같은 날 14:49 경 49만 원을 자신 명의 TOSS 농협 계좌 (I) 로, 같은 날 14:57 경 701,000원을 자신 명의 광주은행 계좌 (J) 로 각 송금하고, 같은 날 15:00 ~15 :04 경 광주 북구 K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