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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165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17,119원에서 2014. 9.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8만 원(지급기일 매월 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014. 11. 2.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특약사항으로 미지급 임료에 대하여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4. 8. 28.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61,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3.까지의 연체된 월 임료 원금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36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3,615,956원이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3,336,381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