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17,119원에서 2014. 9.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8만 원(지급기일 매월 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014. 11. 2.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특약사항으로 미지급 임료에 대하여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4. 8. 28.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61,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9. 3.까지의 연체된 월 임료 원금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36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3,615,956원이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3,336,381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