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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나67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대형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7. 09:04경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소로(小路)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6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직진 차량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1,6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이 삼거리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