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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5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쌍방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