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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88890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7. 1. 23. 인천지방경찰청 D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2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6. 14: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청룡공원에서 나무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망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상 약 18년 전부터 우울증 병력이 확인되는데, 지속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증상 완화 및 악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우울증은 반응성보다는 내인성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과 같은 공무외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 및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 및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기존 우울증 병력은 공무상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고, 망인은 2017. 4.경부터 제기된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팀장으로서 받고 있던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