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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7 2013노38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