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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6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습 절도의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2.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2017 고단 1088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