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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14: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영생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솔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