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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2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478』 피고인은 2001. 4. 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001. 5. 15.경부터 2004. 4. 15.까지 매월 리스료 2,392,5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벤츠 S280 승용차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리스 받는 차량을 바로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목적이었고, 약속한 기간에 피해자 회사에 벤츠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14.경 시가 7,000만원 상당의 벤츠 S28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5』 피고인은 2001. 1. 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두부기계를 구입해야 할 돈을 빌려 주면 소유하고 있는 5층 빌딩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650만 원 자기앞수표 1매와 1,08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합계 4,73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4941』 피고인은 2000.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J’ 주점의 일체의 시설물(탁자 16조, 의자 64개, 에어컨 1대, 히타 1대, 음향기기 1대, 조명기기 1대) 및 주점 영업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시설물 및 영업권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