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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4 2017나134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원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기망에 의하여 지급받은 등기비용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B의 등기비용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대여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원고 B의 등기비용 반환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