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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34318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외 6필지 405,782.40㎡ 대지상의 건축물 150동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1.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5. 1. 29.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

다.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시행된 정관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8. 상가조합원들에게 위 정관 규정과 총회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이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갑 제2, 4, 19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송파구청장이 인가, 고시함으로써 재건축구역 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