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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노래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주휴 수당) 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 합계 1,440,000 원 및 퇴직금 2,133,337원을 퇴직 일 내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D 작성의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7.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