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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4 2019가합15139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평택시장으로부터 2014.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5.경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9.부터 2016. 9.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8. 12. 26. D이 세대주인 현재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9. 4. 26. 가족관계등록사항에 의한 정리로 원고와 세대주 D과의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착공예정일 2017. 3. 29., 사용검사 예정일 2019. 9. 27.), 2020. 5. 2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①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분담금 업무대행비 183,000,000원 7,700,000원 ⑥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단위: 천원) 총액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일정 계약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15일전 사업승인신청 15일전 착공신고 15일내 착공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