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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8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울산 남구 E 소재 F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맞은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매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게 손님들이 모여 있는 매장 쪽으로 물건을 던지고, "씹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매장 앞에 모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