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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단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700번 버스에 승차하여 터미널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분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