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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노279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2,625,555,5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