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02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부근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B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C 봉고Ⅲ 화물차 앞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광명시 광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기흥로 나길 동탄 114-9 앞까지 제2항과 같이 B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01. 03: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역 부근 도로 갓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4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나길 동탄 114-9 점포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의 뒤에 부착하였던 번호판 C에 청색테이프를 붙여 위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케 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05:14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나길 동탄 114-9 점포주택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클램프가 들어있는 자루 6개(시가 60만 원 상당), 연결핀이 들어있는 자루 2개(시가 14만 원 상당)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 운전의 C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