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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단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1:30경 당진시 금천리 서해중앙신협 건물 지하에 있는 서해당구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당구공을 들고 D과 싸우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당구공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구장 안에서 자신이 D에게 돈을 갚으라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자신을 당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는 최초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자신의 어깨를 내려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메치는 방식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