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4.6.1.(729),859]
판시사항
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려면 전조등을 켠 것으로서 긴급자동차의 표시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표시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조 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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