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7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기에 이에 대한 방어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폭행을 막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D의 법정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관리통장 등을 반납하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손톱으로 할퀴어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도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