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D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12431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29. ‘D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4.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은 2018. 9. 21.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10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액 5,500만 원)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5개 가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1억 4,300만 원)은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10. 8. D에게 매매잔금으로 3,0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은 매매대금 2억 3,100만 원에서 계약금 500만 원, 근저당채무액 5,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1억 4,3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에 280만 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E호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D이 장래 받을 E호에 대한 월세 손실분 합계 280만 원을 피고들이 D에게 지급함 을 더한 금액이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같은 달 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D에서 피고 C로 변경등기하였다.
마.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