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D 거제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인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경남 거제시에서 D 거제지역 주택조합아파트의 시행을 대행하고 있는데, ㈜E가 직영으로 건설 중인 모델하우스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다. 4억 원을 빌려주면 공정율 50% 가량인 현 상태에서 잔여 공사를 모두 넘겨주고,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으로 17억 원을 주겠다. 위 공사대금에서 ㈜E가 지금까지 시공한 실행금액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만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0.경 ㈜I에게 위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19억 원에 도급주었고, ㈜I이 위 공사를 시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E 명의의 계좌로 3억 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H에게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다른 업체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해주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당시 이 점을 숨기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H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고소장 및 진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069 사건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69면 이하), 서울고등법원 2013나14592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29면 이하), K,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