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S( 개 명전 B) 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개천이 마르지 않고, 맹지가 아니며, 토지 근방에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IC가 생긴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특히 위 기망은 개를 사육하려 던 피해 자가 토지 매입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음에도 위 기망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선전광고에 있어 일반 상거래 관행 및 신의 성실의 원칙상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망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