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경주시 L 대 48평 중,
가. 피고 A, B는 각 117/1,18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71/1,188...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53년경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를 M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1957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망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N는 별지 상속인관계표 기재 처 및 자녀들을 두고 1975. 12. 25. 사망하였고, 별지 상속인관계표 기재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최종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은 같은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1962. 1. 1. 도로법(1961. 12. 27. 제정)이 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1963. 2. 5.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1급 국도로 노선 지정 되었다.
원고는 위 도로법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도로가 1급 국도로 노선 지정된 1963. 2. 5.부터 관할구역 내의 1급 국도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대한 관리청으로서 대한민국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피고 E :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위 1958. 12. 20.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1978. 12.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