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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이군경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봉토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5.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0.22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