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사무실 등에서 가져다 배달한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 전달해주면 상자 1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D PC방을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택배를 받을 곳으로 지정한 다음 PC방 업주에게 1일 10시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택배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1일에 2-3회씩 PC방으로 가 보관되어 있는 택배를 받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23:20경 위 D PC방에서, 대구 금호고속 수하물 편으로 동서울터미널 수화물 사무실로 배송된 E 명의 IBK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종이상자 1개,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G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 1개를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6. 15:00경부터 2015. 7. 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법원은 2015. 9. 21.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중 각 “모집”을 각 “보관”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도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통장 5개,...